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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추경]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 못 한다?…속도위반 징수와 일률적 비교 어려워

전화상담 1건당 소요시간…세외수입 7분 21초, 국세 26분 40초
통화연결실패 및 통화내용 입력 등 부대 업무 적지 않아
과태료 체납자-세금체납자 간 경제여건 다를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 국세 세외수입 체납징수단보다 업무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추경 관련하여 국세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은 업무를 현장확인과 전화상담으로 나누고 전화상담의 경우 1인당 예상 업무량을 일평균 49건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현재 실 가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일평균 전화상담은 13.5건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재경위 일각에선 국세 체납관리단은 부실한 전화상담 실적이나 올리고 증원을 이야기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기준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전화상담원 예상 업무소요 시간은 전화 1건당 7분 21초, 건강보험 콜센터 직원이 평균 1건당 4분보다 3분 이상 많다. 이유는 체납 쪽이 훨씬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이 7분 21초에 1건씩 소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관리단처럼 주축은 중장년 은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세 체납관리단은 1건당 26분 40초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 초기라서 아직 숙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업무 내적으로도 전화 통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내용을 정리, 입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통화를 받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재연결하거나, 통화대상이 제대로 전화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업무시간소요에 포함돼 있다.

 

국세 체납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징수간 업무 성격에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국세외 세외수입간 체납자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체납액 규모에 따른 업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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