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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사례>
거주자 A는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부동산취득 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고 90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임의로 신고수리받은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내법인 B사는 일본에 지점이 있는데 일본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 경우 A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되는 것일까? 또한 B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일까?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부동산취득 거래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과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라.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위의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격의 적정성, 취득목적과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즉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취득명의인이 조세체납자이거나 신용관리대상자인지 여부, 외국부동산 취득가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동 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참고).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례의 경우
외국부동산 취득시 신고한 것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3-11조, 제9-39조 참고). 따라서 A가 신고한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 제1항은 비독립채산제인 해외지점이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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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예외거래를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부 거래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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