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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5%, “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했다”

체감 세부담 2012년부터 계속 늘어…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및 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 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되었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되었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되었다. 신성장 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도 “2013년~2015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43조9000억 원)과 2015년(45조 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 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 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하여 이미 환수되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원근 본부장은 이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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