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상향 방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방침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가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으로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개선안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나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면적인 개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그동안 다년간의 성과로 사회적 필요성 역시 검증된 바 있으며, 특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운용원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기준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걱정스러운 마당에 경제성 없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까지나 국가재정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게 제도의 본래 취지인 만큼 이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SOC분야는 더더욱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상기준을 높여서 조사대상 건수를 줄이는 차별화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예산관리의 제도개혁을 넘어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