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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영장 없는 계좌조사 6600건…6년간 두 배 이상

심재철 “세무조사는 줄고 계좌추적 늘어, 사전승인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국세청장 승인 하에 이뤄지는 비영장 계좌조사가 지난해 6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동안 계좌조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는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2013년 5410건, 2014년 5500건, 2015년 5456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002건에서 2016년 1만6984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소폭 줄었는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며,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국세청장은 더욱 신중하게 사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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