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역외탈세 사례②]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헸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