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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일까지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접수

재해 등 경영난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23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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