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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은폐 의혹

금감원, ING감사때 적발 ‘쉬쉬’…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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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생보업계의 로비로 9개월이 지나도록 ‘없던 일’로, ‘쉬쉬’ 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당국과 생보협회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ING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생보업계의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됐고,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로비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하고, 덮어두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의 자살 시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이 특약이 잘못된 것을 인지, 2010년 4월 이후부터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문제는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생보사들이 자살의 경우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됐고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라며 계약자를 속이고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소연은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미지급한 보험금(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2년으로 계산)이 9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알고도 숨긴 ‘기망 행위’ 로서 민법상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면 ING생명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ING생명의 업계 시장점유율 5%로 계산하면 생보업계 전체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ING생명 종합검사시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이 다되도록 감사 적발사실을 은폐하려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체 ‘쉬쉬’ 하고 있었다”며 “삼성생명등 생명보험업계는 불똥이 자신들에게 번질 것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고자,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에 ‘대책반’을 꾸려, 금감원 등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최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2년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수 조사하여 지급해야 마땅하며,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고의로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숨긴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여, 감독당국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업계 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수장인 최수현 원장과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감사원은 즉각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라고 촉구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큰 잘 못이지만, 업계전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명보험사들은 2년이후 자살 보험금지급건 전수를 조사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자살미지급 의혹제기에 당혹스러워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대책반을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부서 등에 확인해본 결과 대책반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금감원에 로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금감원도 생보업계의 로비로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감사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상황을 적발하고도 적발사실은 물론 관련 조치를 현재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는 은폐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종합감사 후 자살보험금 지급 부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들어가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닌데 재해사망특약을 주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보험사에서도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부문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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