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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중국전자세금발행' 개편 시행

(조세금융신문)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을 새롭게 실시하게 된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창구를 찾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할 수 있으니 관리 담당자나 발급신청자 모두 편리해지게 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 업종유형, 발급한도액 등 내용을 심사하게 되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 시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련차(联次)를 전부 회수하거나 계산서 수취 측이 제출한 유효 증명을 취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의 변화로 인해 일선 담당자들은 4월 업무 개시 후 문의가 쇄도할 것을 대비하여 진지하게 관리자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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