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업무상 비밀로 사들인 부동산…3~5배 징벌적 환수제

2021.03.08 13:2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지난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호재를 노리고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그간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 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등 솜방망이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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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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