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초과 유튜버 자진신고 법제화…양경숙, 유튜버 탈세방지법 발의

2021.03.08 13:46:19

해외금융계좌 입금액 합 5억원 초과하면 신고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수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탈세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구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 의원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수입액은 875억1100만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와 과세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 때문이다.

 

또한 현행 신고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어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양 의원 외 김영호·남인순·정성호·황운하·최종윤·안민석·이성만·임호선·김승원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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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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