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증여재산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재산의 약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상속·증여 재산이 42% 가량 증가했는데, 상속재산은 거꾸로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원보다 41.79% 증가했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증여였다. 상속은 되려 줄었다.
2015~2019년 사이 증여재산은 39조355억원에서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은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줄었다.
상속증여재산 중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에서도 증여재산의 규모가 상속보다 압도적이었다.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2019년 45조8749억원으로 2015년 24조9130억원보다 20조9610억원 증가했다.
이중 상속재산은 2019년 16조4836억원으로 5년새 6조3001억원 증가한 반면,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9조3913억원으로 14조6618억원이 늘었다.
양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10%에서 3%로 줄여나가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건물증여도 늘었다고 전했다.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으로 38.4% 올랐다.
2019년 피상속인은 34만5290명, 상속재산가액은 38조8681억원이며, 이중 과세대상은 전체의 2.42%인 8357명, 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6억원이었다.
상위 1%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342억357만원이었다.
2019년 증여건수는 40만299건으로 증여재산가액은 74조947억원이었다.
상위 0.1% 내 증여 1건당 증여재산가액은 173억2294만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증여 조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는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1847건 대비 4만1580건 늘어난 37.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부세 회피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담부증여 등 편법증여가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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