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성과공유제 한계…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

2021.03.10 18:55:02

사전합의 배분율에 따라 초과 이익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배분률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기존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 성과가 단가 후려치기로 오용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초과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갑을 관계를 떠나 합리적인 이익 배분을 통해 동반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초과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해 시행기업(원청)에 ‘조세감면’을 주는 내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