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폭염 한파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전 세계적인 대기후변화로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내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291개 아파트 단지 중 46.4%(135개 단지)에는 에어컨이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탓에 전국 확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안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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