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법안 추진

2021.03.14 10:22:19

국토부 직원,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추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확인 이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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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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