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 골프장…최대 등록취소까지

2021.03.17 09:41:12

양경숙·김승원 유사회원제 차단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중골프장이 코로나 특수를 틈타 유사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최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경숙·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1월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각종 대안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인구 확산을 위해 세금혜택을 받는 대신 회원제 운영 등을 통해 고가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사회원제를 운영해 고가의 이용료를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 개정안에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과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 개정안에는 골프장의 편법·불법영업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골프장 배불리기 보다 골프 이용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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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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