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오세훈 내곡동 투기의혹’ 합수부 수사 요구

2021.03.17 10:13:5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부인이 보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 전 시장의 가족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건과 관련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관계당국에 이같이 주문했다.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제보가 되면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을 맡고 있던 2009년 8월 배우자와 그 일가가 공동소유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 110번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데에 관여해 처가에 총 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은 처가 가족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2000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 해당 토지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