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특별정리 기간’ 운영

2021.04.25 22:50:4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장흥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실시한다.

 

장흥군은 지금까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 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현수막, 납부 안내 문자, 카카오 알림톡 등 다방면에 걸친 납세 홍보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15억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냈다.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정리 기간 동안에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와 현장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 실태ㆍ납부 능력 파악 등 치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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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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