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사업무관 자산

2015.03.16 17:21:39

국세청, 상증법 시행령에 의해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차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그 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국세청에는 이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질의를 한 A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역시 식품제조업(기타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는 자회사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A사의 대표이사 C는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라 30억원에 달하는 부친 소유 주식을 증여 받았는데, 조특법 제30조의 6 제1항 개정으로 한도액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자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증여-56,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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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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