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조세범칙사건 경찰수사…압수물건 인계 근거 마련

2021.06.28 11: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조세범칙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수사 실무에 필수적인 압수물건 인계는 여전히 검찰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은 변화된 수사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영역에서 직접 수사권을 보장받는다.

 

경찰은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국세청이 압수한 물건을 인계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인계 대상은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압수물건 역시 수사당국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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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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