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사회적 경제법안 34개…당·정·청, 지금 필요한 건 ‘속도’

2021.07.15 14:08:51

사회 이롭게 만드는 공동 이윤…제도 없이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관련 다수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입법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 참여했다.

 

사회적 경제는 개별 이윤 극대화보다 공동 이익 등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생협 등 협동과 상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함으로써,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플러스, 사람(people), 기업(local), 연대 (union),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중심경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입법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중 정말 중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21대 국회가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적 경제의 새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법안 통과 시 당정이 사회적경제 현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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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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