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한 퇴직금’ 때문에…국책은행 청년일자리 동맥경화

2021.07.16 11:03:36

퇴직 가로막고 구직도 못해…장철민, 시중은행 수준으로 퇴직금 올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책은행의 인색한 퇴직금 규정으로 퇴직선택과 청년 일자리가 동시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책은행의 퇴직급여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국책은행은 희망퇴직시 퇴직급여가 임금피크 잔여보수의 45%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시중은행 퇴직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준 때문에 국책은행 내 상대적 고연령 종사자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반면 청년 취업은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2016년 194명에서 2022년 기준 1685명으로 8.7배 급증하게 된다.

 


장 의원은 임금피크 대상자는 현업에서 물러나있지만, 관리규정상 현원으로 남아 있어 신규채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희망퇴직을 할 경우 비용감소로 인한 신규일자리 추가창출 효과도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인당 4억원) 운용비용이 희망퇴직금(2.9억원)을 상회한다.

 

장 의원은 임금피크 직원 1명 희망퇴직 시 신입직원 0.5명(3년간 약 450명) ‘추가’ 채용이 가능한데, 여기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신규정원까지 확보된다면 청년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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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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