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착한 임대인들이 깎아준 임대료가 47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3956명이 임차인 18만910명에게 깎아준 임대료는 총 47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깎아준 임대료의 50%, 올해에는 70%를 세금에서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서울이 6만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개인사업자는 9만9372명으로 이들은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기업은 4584곳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기업 규모별 세금감면 규모는 10억 이하 법인은 2596곳이 120억원, 10억 초과~100억 이하 1253곳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100억 초과~500억 이하 422곳 38억원, 500억 초과 313곳은 8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기업 규모별 비중을 감안해도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양 의원은 “올해는 세액공제가 70%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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