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로톡 징계…노웅래 “직역 이기주의, 도 넘었다”

2021.08.05 10:06:5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일 변호사 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현실화한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변협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단순 광고 대행도 변호사만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날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규정을 바꾼 상태다.

 

노 의원은 법무부에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변협이 플랫폼 탄압에 나서는 것에 대해 기득권의 몽니이자 도 넘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소비자에게 법률정보나 간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어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호응이 좋은 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다이다.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이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라며 로톡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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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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