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준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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