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유이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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