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에서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함흥차사 제도’란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최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세값이 올라서 서민들 어려움이 크다.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지난 5월달에 발표하고 8월20일에 사전예고까지 했는데 함흥차사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사장에 이같은 상황이 금융당국의 문제인지를 질의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긴 했다. 총량규제 한다고 세게 조일때 금융위 쪽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시행 못하게 했던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사장은 “3분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라던가 금융기관 협의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그게 말이되냐. 발표하고 전산시스템 갖추는거냐.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추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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