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위] 서정숙 “일산대교 일방적 회수…연기금에 막대한 손실”

2021.10.13 13:25: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려는 것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지자체장의 얄팍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연기금 2661억원을 일산대교에 투자 대출해주고, 경기도로부터 2038년 5월까지의 일산대교 운영권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의 최대 88%를 보장받기로 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이 당초 약정한 추정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 투자했던 2661억원의 잔액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2252억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가 제시하는 2000억원이라는 보상금 규모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국민연금이 처음 투자했던 2661억원을 연금 평균 수익률인 6% 수준으로 계산할 경우, 30년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약 7451억에 달한다”면서 “겨우 원금 잔액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행태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의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단은 국민 노후를 위협하는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송제기를 비롯해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