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위] "인천MRO단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경쟁력 갖춰"

2021.10.15 15:30:30

관세 면제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 유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 유치 지역 후보 중 인천과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MRO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에 조성된 MRO(한공정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공감한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MRO단지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 중 '경쟁력'을 꼽았다. 부품 등을 도입할 때 관세 면제가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인천공항 MRO단지는 관세가 유보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김교흥 의원은 "항공기 엔진,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세리스크를 줄여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토부 항공실장에게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자유무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나 미국 멤피스공항처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 문화를 융합한 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RO 강국인 싱가포르는 전 국토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해 관세·부과세·법인세를 모두 면제해 압도적인 투자유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도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인천공항 MRO 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은 4활주로를 개통하며 연간 1억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기준, 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 15조3000억원, 5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중 MRO 산업 기대효과는 매출 2조4069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조6850억원, 일자리창출은 1만명이다.

 

반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단지에 이스라엘 국영항공방위사업(IAI)와 화물개조기 생산기지를 유치한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IAI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이 단순 부지제공이 아니다"라며 "격납고, 인프라 항공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법 1조와 한국공항공사법 9조 등에서는 1등급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희는 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격납고 등도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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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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