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계부채 보완책은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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