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해체된 관우회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수백억의 이익을 얻어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관세청 출신이 모이는 ‘관우회’가 해체됐지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관우회는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회이다.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해체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원과 현장중심의 관세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관세청 연구조사를 확인해보니 총 14건으로 한 해 평균 3건도 안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관우회 후신인 관세무역개발원과 유착해서 한 해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세관지정장치장 29곳 가운데 28곳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세관지정장치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세관지정장치장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관 검사 화물로 지정되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관세청이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임직원 6명 중 4명이 전직 관세청 출신이다. 회장은 전직 인천본부세관장이고 나머지 임원도 청주, 부산세관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관지정장치장의 경우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이 곳들이 선정된 것”이라며 "세관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관세청 퇴직자들이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된 것일 뿐 관세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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