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철거현장 참사에서 부실시공 비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묵인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월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 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해 97개소(24.8㎞)가 하자보수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그리고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
조 의원은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한 데다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잠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3-4공구의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와 2-1공구 A건설사 외 3개 건설사에는 지난 2월 벌점 2점이 부과됐지만,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2014년 5월~2019년 4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하지만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 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3-4공구 11개 구간에서 최대 침하량은 42~108㎜로 허용량(30㎜)을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며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R은 현대산업개발 외 3개 업체와 2009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전북 김제시 백산연~서정동) 10.980㎞ 노반공사를 실시하면서 총 2128억원에 계약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동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KR은 감사원에서 벌점부과 통보를 받기 전까지 묵인해왔다”라며 “KR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리가 부실시공에도 벌점 부과를 취소 받으려는 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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