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2일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현장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친다"라며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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