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천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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