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소프트 노무나라, 모바일 인사노무 프로그램 특허 출원

2021.10.26 17:48:51

11월부터 모든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노무관리의 디지털화와 선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지스소프트 노무나라(대표 육종민)는 1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맞춰 모바일로 구현하는  인사평가시스템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모바일로 구현되는 인사평가 시스템과 급여명세 , 출퇴근 시스템으로 지난 4월 노무나라 모바일 인사노무 소프트웨어 론칭에 이어 확대 적용하는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근로자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 목표 관리를 통해 정당한 연봉협의와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무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노무법인 대유 DCG(대표 노무사 유상지)와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함께 했다. 금번에 선보인 프로그램은 일반 노무관련 소프트웨어와 달리 노무법인 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된다. 노무나라 관계자는 이미 제공중인 전자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관리, 지원금과 장려금 관리, 노무자문과 함께 이번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의 기여에 따른 올바른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노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계산과 연차의 계산과 촉진, 그리고 각종 자문과 함께 늘어나는 채용지원금과 장려금의 관리부분인데, 그동안 해당 영역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으로 분류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노무나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사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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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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