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대란, 보상은 쥐꼬리…노웅래 “피해자 우롱한 것,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2021.11.03 11:05:15

개인 1000원, 소상공인 가입자 7000원
KT아현 화재 보상보다도 적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KT 통신망 장애 피해보상안에 대해 쥐꼬리 보상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례없는 통신대란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는 지난 1일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은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을, 소상공인에게는 10일 분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월 5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해서는 1000원을, 월 2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7000원 수준.

 

여론에서는 즉각 쥐꼬리 보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감독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애눈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시 KT는 재난로밍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별 도움은 되지 못했다.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등 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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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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