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일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금융위 고시로 운영되던 사항들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 등 행정 절차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금융감독의 법적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거을 업으로 하는 만큼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인호, 이장섭, 임호선, 우원식, 김교흥, 고용진, 신동근, 홍익표, 이동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