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조변석개하는 세제, 정상화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2022.01.06 07:00:10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십상인데, 새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치밀한 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제도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취득과 보유,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세금을 중과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거듭하면서도 부동산가격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일반적인 조세원칙으로 알려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보유세는 중과하되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등의 명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두더지잡기식의 조세정책을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도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던 입장을 바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구간 등을 경제규모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삶을 보듬었으면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십수 년간 공제금액에 변동이 없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하고,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대상 연령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소득수준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새해에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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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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