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활용

2016.09.15 16:55:24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텐데,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에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 질 필요가 없게 된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해서 승인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인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승계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에게 승계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으로 인해 자기가 취득하게 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낼 의무도 없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즉,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그 상속세를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참고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까?

민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지분을 균등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상속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상속 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상속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 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이 상속분이 증가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민법상으로는 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최초 협의 분할에 의해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지거나 전부 다 가지더라도 상속인 사이에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는 등기 등이 되었던 상속재산을 재분할해서 각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더라도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만이 능사일까?

상속이 개시되면 보통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연로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 또다시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머지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세나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또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들이 재산을 상속하고 어머니를 부양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세금만 고려한다면 자식들의 생각이 맞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감안해 보면,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받고 그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부양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동기 
· 세무사/미국회계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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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 dk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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