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지만, 특정 지원자 합격을 둘러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녀 차별 채용 혐의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고, 업무방해 혐의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남성 지원자 비중을 사전에 높게 설정해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채용 실무가 인사부 중심으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함 회장이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채용 과정에 개입했고,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인·시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1심에서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으며, 형량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금융권에서 제기됐던 즉각적인 최고경영자(CEO) 공백 가능성은 일단 현실화되지 않게 됐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