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문책경고 취소 확정

2024.07.26 10:05:56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위 및 금감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167억여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해 금융감독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를 의미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DLF 사태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함영주 회장 등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함영주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와 장경훈 전 사장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다만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결정 이후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열린 1심에서는 함영주 회장 등 원고 전원이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9-3부는 “함영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경훈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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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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