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게 된다.
24일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 문책경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함 부회장의 1심 판결선고일인 지난 14일로부터 30일(4월13일)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함 부회장측 대리인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오듯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다”며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년 6월 함 부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절차를 시작했고 동시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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