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 대해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된다.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는데,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되고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된다.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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