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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