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금리 부담 덜어주자”…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36조 집행

2024.02.26 15:20:47

민생·상생금융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1.5조 중 1.36조 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이자부담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은행권의 이자환급(캐시백)이 현재까지 1조3600억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바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신용사면)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 집행된 상황이다. 해당 프로램은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목표액인 1조5000억원 중 1400억원이 남은 가운데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3월말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 대상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도 달 12일 실시한다.

 

아울러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전산개발과 세부방안에 대해 금융권과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며, 내달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실시한다.

 

이외 올해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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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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