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6천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이자환급만 1.5조

2024.03.27 16:38:26

소상공인 비롯 취약계층 지원
전기료‧통신비 등 실효서 높은 지원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IBK‧NH농협‧산업‧수출입‧SC제일‧SH수협‧한국씨티‧케이뱅크)이 2조1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2개월 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서금원 출연(2214억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청년, 소외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을 폭넓게 지원해 금융생활 안정을 보다 충실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됐던 이자 캐시백(100억원)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소상공인 등에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지원 범위 또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법인 등으로 넓어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율프로그램 운영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집행액과 집행기관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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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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