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에 1.5조 이자환급…“연금리 4% 넘었으면 돌려드려요”

2024.10.29 14:35:20

이자납부액 최대 90% 환급 진행
4분기 이자는 내년 1월 중 환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4768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 이는 당초 계획의 98.2% 수준이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달 말까지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중 총 1조4768억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가 없거나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이자 환급액 입금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 은행들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 환급액만 1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연금리 4%를 초과해 이자를 납부한 차주들은 이자납부액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2, 4, 7,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줬다.

 

시중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총 2883억원으로 가장 많이 이자를 환급했다. 다음으로 NH농협은행(2165억원), 하나은행(1993억원), 신한은행(1904억원), 우리은행(1829억원) 순이었다.

 

한편 은행권은 오는 4분기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선 내년 1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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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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