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금리 한 눈에 비교 가능”

2023.07.14 14:03:39

공시 범위, 잔액기준‧전세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를 알 수 있도록 공시가 시작된다.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에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는 물론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된다.

 

금융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 공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된다.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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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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