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매월 50만원 적금시 36만원 이자 받는다”

2022.02.07 14:52:28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월 50만원 저축하면 36만원을 이자로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이외 정부가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적금 납입액의 연 2~4%를 추가로 주는데, 결과적으로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6월게 해당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게 되면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더해진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 되게 된다.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가 62만5000원(세전)도 받는다. 이자소득세는 내지 않기 때문에 2년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금으로 같은 원리금을 받기 위해선 금리가 연 9.1%이어야 가능하다.

 

금융위는 출시 초기 가입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시 첫 주(2월21일~25일)에 한해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1·6년은 21일 ▲2·7년은 22일 ▲3·8년은 23일 ▲4·9년은 24일 ▲5·0년은 25일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했다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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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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