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돌아오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로 이어가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4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는 189만명에 달하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000여명이 연계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운영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은 누적 188만9000여명이 됐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일정을 고려해 내달 가입 신청의 경우 이달 22일 조기 시작해 내달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또는 만기예정자가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청년도 가입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2일에서 29일까지 가입 신청하고 가입 대상을 확인한다면 계좌개설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9일까지다.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신청해 가입 대상을 확인한다면 내달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 안내를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 청년의 경우 이달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 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5일부터 16일 중 가입 신청하면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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